이유 없이 선배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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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밤 11시께 안동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있던 B(58)씨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전치 4주 가량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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