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전액관리제 위반 업주 처벌하라"


                                    

[편집자주]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충북지회는 2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전액관리제 안착 및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액관리제를 실시한 청주의 한 택시회사가 노동자들에게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률준수행위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전액관리제 안착을 위한 청주시의 지도와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행정방치 속에 전액관리제를 불법 사납금제로 되돌리며 역주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충북지회는 “전액관리제 안착을 위해 노사 양측이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회의를 청주시가 나서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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