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열흘 만에 재혼 男, 양육비 깎으려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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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불과 열흘 만에 재혼한 40대 남성이 부양가족 증가,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약속했던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A씨가 전처를 상대로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부인과 협의 이혼하면서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4년 동안 매달 1인당 15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혼한지 열흘 만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A씨는 새롭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생기고 소득 또한 줄어들자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졌다.


이에 A씨는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가 이혼한지 열흘 후 재혼한 사실로 미뤄볼 때, 전처와 양육 관련 협의를 하면서 이미 재혼으로 부양가족이 늘고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소득이 줄었다고 하지만 2012년 연봉이 11500만원에 달하고 전처가 기르는 둘째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정기 검진을 받고 있다""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바꿀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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