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열흘 만에 재혼 男, 양육비 깎으려다 패소
- (서울=뉴스1) 전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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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불과 열흘 만에 재혼한 40대 남성이 부양가족 증가,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약속했던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A씨가 전처를 상대로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부인과 협의 이혼하면서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4년 동안 매달 1인당 15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혼한지 열흘 만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A씨는 새롭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생기고 소득 또한 줄어들자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졌다.
이에 A씨는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가 이혼한지 열흘 후 재혼한 사실로 미뤄볼 때, 전처와 양육 관련 협의를 하면서 이미 재혼으로 부양가족이 늘고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소득이 줄었다고 하지만 2012년 연봉이 1억1500만원에 달하고 전처가 기르는 둘째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정기 검진을 받고 있다"며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바꿀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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