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불법 성매매 '풀살롱'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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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으로 성매매의 온상인 속칭 '풀살롱'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중부서·동부서·울주서 등 3개 경찰서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남구 삼산동의 유흥업소 영업실장 A(34)씨와 성매수 남성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실장은 남구 삼산동 462㎡ 규모의 건물 1, 2층에 대형룸 10개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20여 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소 운영 기간, 부당 이득 규모 및 풀살롱을 운영한 실제 업주를 조사 중이다.

울산에서는 앞서 16일에도 울산남부경찰서가 여성 접대부 40여 명을 고용한 울산 최대 규모의 풀살롱 영업장 업주 B(38)씨 종업원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 풀살롱 단속 과정에서 장부 등을 압수하던 중 풀살롱 운영 매뉴얼을 확보했는데 이를 통해 울산경찰의 풀살롱과의 전쟁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A4 용지 3장으로 이뤄진 이 운영 매뉴얼에는 ‘전투’, ‘연애’ 등 성매매 업계 전문용어와 손님이 성매매 여성을 선택한 뒤 헤어질 때까지의 상황별마다 행동지침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매매 여성, 일반 남성 직원, 상무급 직원들마다의 각각의 행동 지침이 기재돼 있어 풀살롱 영업방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성매매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성매매 업소가 갈수록 음지화하고 있지만 강력한 단속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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