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 마켓' 환불불가 조항 등 시정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구글)의 구글플레이 서비스 약관과 아이튠즈 살(애플)의 앱 스토어 계약서의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글과 애플 앱 마켓 운영사업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3월28일 공저위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한 뒤 공정위가 심사에 착수하자 문제가 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먼저 구글의 경우 시정 전에는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교환·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시저응로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던 조항은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구글은 또 결합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애플의 경우 일방적 계약변경 조항이 시정됐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세금부과, 환불정책, 결제방식 등 추가 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됐었다.

하지만 이번 시정조치로 계약내용이 바뀔 때는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

이용료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잡지, 신문, 비디오 등을 구독하는 서비스인 인앱(In-App)구독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손질했다.

고객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했던 포괄적 계약해지 및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은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고객의 책임범위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및 그 직원의 면책에 동의한다고 규정됐던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은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됐다.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해 약관법을 적용한 사례"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 마켓의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mjh@news1.kr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