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직접시공 의무비율 50억이상 확대적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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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50억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적용토록 정부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건설공사 제도 개선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50억 미만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실행가를 밑도는 일위대가와 낮은 낙찰하한율 문제도 지적됐다.

실행가를 밑도는 일위대가(한 개 단위 당 가격)와 낮은 낙찰하한율 때문에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가 발주한 건축공사에서도 시공 중 노무비나 자재 대금 체불 문제가 발생해 사회문제화했다.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비정형 건축물 등의 일위대가와 낙찰하한율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관급자재 분리발주, 비현실적인 계약금액, 계약심사·설계경제성 검토(VE)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재준 제2부시장은 "건설공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관계자의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 시민들이 보다 나은 공공건축물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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