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잠수부 방해" 유언비어 퍼뜨린 30대男 구속

경찰 "허위사실 유포하면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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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일을 벌인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16일 밤 9시22분부터 같은날 밤 10시26분까지 자신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 내용을 랜덤채팅앱 게시판에 올리는 수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민간잠수부인 것처럼 가장해 '현장에 시체도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는데 현장책임자의 방해로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붙잡힌 피의자가 구속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실종자와 가족들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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