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사행성게임장 운영한 40대 검거


                                    

[편집자주]


울산지방경찰청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중구 학성동의 한 주택 1층에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선별된 손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에도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 3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영업기간과 부당이득 규모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vergreen@news1.kr

많이 본 뉴스

  1. "생리 안 하더니"…결혼 임박 27년 만에 '고환' 발견한 여성
  2. "속이 다 시원"…아내 토막 살해 '개 먹이'로 던져 준 남편
  3.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누리꾼 "자꾸 만지네"
  4. '이병헌♥' 이민정, 둘째 딸 공개…"치명적 뒤태, 뒤집기 50번"
  5. 임현택 "돼지 발정제"…홍준표 "팍 고소할까, 의사 못하게"
  6. 미용계 대부 "고현정 '미코 진' 될 수 없었다…출전 반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