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보도하겠다" 돈 뜯은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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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염전노예'를 부리고도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전남 모 주간지 기자 윤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월 초순께 신안의 한 염전 업주 진모(58)씨가 지적장애 3급 이모(58)씨에게 1년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보도할 수 있다"고 협박해 1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윤씨 동거녀의 삼촌이다.

윤씨는 같은 명목으로 이씨가 약 2개월간 새우잡이 선원으로 일했던 배의 선주 장모(64)씨를 협박해 6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자신도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이씨와 또다른 근로자 박모(41)씨에게 임금 각각 2000여만원과 7600여만원을 주지 않고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역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노숙인 등 60여명을 유인해 염전에 1인당 100여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팔아넘긴 불법 직업소개소장 김모(60)씨도 구속했다. 김씨는 최근 한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기각한 바 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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