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팀 전체가 '뇌물 챙기기' 나서

檢, 수천만원씩 챙긴 서울국세청 조사팀 5명 기소
세무조사 편의 대가 2억원 건넨 기업 직원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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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청사. © News1 한재호 기자




국세청 조사국 팀 전체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제3자 뇌물취득)로 용산세무서 직원 홍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씨는 2009~2011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산하 조사7팀 팀장을 맡아 기업 세무조사 등을 담당하는 일을 맡았다.

홍씨는 자신의 팀원 4명과 함께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1인당 2300만~3320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다.

홍씨 등은 2009년 9월 교보증권 재경팀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400만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자신이 100만원을 갖고 나머지를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조사7팀 재직기간 동안 28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홍씨 팀원들도 이모(54)씨가 33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명이 수천만원씩을 받았다.

한편 이들에게 2011년 세무조사 후 조사7팀 직원들에게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넨 교육업체 메가스터디 직원 윤모(53)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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