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민간인 수갑 채운 미군 헌병 '불기소'


                                    

[편집자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영외순찰 중 시비가 붙은 민간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워 체포한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당시 사건이 공무집행 중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미군 측은 문제의 헌병들이 공무수행 중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공무집행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사 범죄 예방책으로 앞으로 미 헌병의 영외순찰은 한국 경찰과 합동순찰이 이뤄지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미군 측에 전달했다.

앞서 미 7공군 소속 7명의 헌병들은 지난해 7월 평택시 신장동 일원 영외순찰 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주민 3명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워 체포해 검찰조사를 받아왔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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