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하체만 306회 촬영, 외국인 강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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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하체만 몰래 촬영한 유명 어학원 외국인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Y어학원 영어강사인 미국인 A씨(44)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8일부터 같은날 15일까지 자신의 아이팟을 이용해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하체부위만 총 306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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