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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흉기 싣고 달린다"…중국 연상케 하는 과적 화물차 '식겁'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4-04-28 09:00 송고
(과적 화물차량. 경찰청 인스타그램 갈무리)
(과적 화물차량. 경찰청 인스타그램 갈무리)

대형 철제 파이프를 무리하게 적재하고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던 화물차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로 위의 흉기 과적 화물차 단속'이라는 제목으로 "4월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되어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경찰관들은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선 한 화물차가 적재함 길이보다 두 배 이상 길이의 대형 철제 파이프 수십 개를 싣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해당 화물차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기준을 넘은 적재물을 싣고 운전했던 것으로, 경찰은 운전자에게 과도한 적재의 위험성 및 안전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또 경찰은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과적 차량 지나갈 때마다 옆에 있으면 항상 너무 겁이 난다", "도로의 시한폭탄", "흉기를 싣고 다닌다", "벌금이 고작 20만원이라니", "타인의 안전을 신경 쓰는 건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더 강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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