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경제일반

'세컨드홈' 종부세 9억→12억 적용…양도세도 완화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4-04-15 08:00 송고 | 2024-04-15 10:03 최종수정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