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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표예림 스토킹 의혹 유튜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4-02-29 15:4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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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더글로리'로 알려진 학폭 피해자 표예림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한울(29·남) 씨에 대해 지난 5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표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바 있다.

박 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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