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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신 강요"…'접종 학생 격리면제' 방침에 학부모 분통

교육부, '미접종자는 7일 격리' 학교방역지침 추가 발표
"청소년 방역패스 좌절되자 이젠 등교를 미끼로 하나"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2-02-11 15:42 송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과 관련해 시행 세부사항 등을 논의한다. 2022.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과 관련해 시행 세부사항 등을 논의한다. 2022.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교육부가 새학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학생은 밀접접촉자라도 계속 등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소년 접종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을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라 접종 완료 학생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수동감시 대상으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1차 접종이나 미접종자는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더라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학생 본인이 확진일 경우 7일간 격리는 동일하다.

미접종 학생의 경우 격리 기간 3차례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야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다. 접종 학생은 수동감시 마지막 날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새학기부터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으나, 본인 확진이 아니라면 백신을 접종해야 등교에 지장이 없게 되는 셈이다.
특히 새학기부터는 학교가 접촉자를 분류하고 등교 방식을 정하는 등 방역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 학생 백신 접종 여부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은 정부가 또다시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좌절되자 이젠 등교를 미끼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교육부 발표 이후 학부모들은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아무리 접종을 했어도 돌파감염이 속출하는데 격리가 맞는 것 아니냐”, “대체 무슨 근거로 백신을 계속 접종시키려 하는지 의문”, “결국 접종하라는 얘기”라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새 방역체계에 대한 일선 우려도 여전하다. 새학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교육당국의 지침이 계속 변화하는 점도 혼란을 부추긴다는 반응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고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모든 학교에서 시행착오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에 대한 대응에도 차이가 있다. 새학기 전면등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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