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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1억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공개수배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서 용의자들 음성 확인 가능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19-12-05 11:03 송고 | 2019-12-05 16:40 최종수정
대구경찰청 제공© 뉴스1
대구경찰청 제공© 뉴스1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금품을 뜯는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를 공개수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목소리의 실제 사용자를 시민이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심사 등을 거쳐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에 들어가면 현재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 2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공개된 목소리를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으면 대구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올들어 10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1058건, 피해액은 175억20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3건, 84억200여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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