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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MBN "장대환 회장 사임…자본구조 개선·투명 경영 정착시킬 것"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19-11-12 12:05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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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대표와 임원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장대환 매경미디어 그룹 회장이 사퇴했다.

MBN은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MBN은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MBN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한다"며 "먼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MBN은 "무엇보다 MBN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MBN은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MBN의 이유상 부회장과 류호길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고, MBN 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2년 3분기 및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분식회계를 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MBN은 최소자본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을 차명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N이 상법에 규정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은 MBN 입장문 전문.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MBN 입장문>

MBN은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입니다.

MBN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합니다.

먼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뗍니다.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MBN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MBN은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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