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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하기로…애초 인상폭보다 감소

가입자 단체 부대의견 달아 감소된 인상폭에 합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9-08-23 00:02 송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 세 번째)이 22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 세 번째)이 22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보다 0.29%p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 결정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올랐다. 2009년과 2017년은 동결이었고 2010년 보험료 인상률은 4.9%, 2011년은 5.9%였다. 2012년은 2.8%, 2013년은 1.6%, 2014년은 1.7%, 2015년은 1.35%, 2016년은 0.9%, 2018년은 2.04%로 1~2%대를 유지했고 올해 인상률은 3.49%였다.

다만, 내년도 건강보험료 3.2%는 예견됐던 인상률 보다는 낮은 수치다. 복지부가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3.49% 인상률을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인상률이 3.2%로 조정된데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놓고 정부와 가입자 단체간 이견이 작용한 배경이 컸다.

정부는 법적으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14%는 국고, 6%는 담뱃세)를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예상 수입을 적게 잡는 방법으로 15% 내외의 국고만 지원해왔다. 지난 13년 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국고만 24조5000억원에 이른 상황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앞선 6월 건정심에서는 국고지원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가입자 단체와 정부가 갈등을 빚어 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올해 국고지원금도 7조8732억원 보다 약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이날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제시에 가입자 단체는 부대의견으로 추후 국고지원금 확보에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는 의견과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법개정에 노력한다는 의견을 넣어 인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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