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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전재수, '양육책임' 2개 법안 발의

양육비 지급안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2019-05-24 18:06 송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부산 북강서갑) © News1 여주연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부산 북강서갑) © News1 여주연 기자

양육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부모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지급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양육책임'을 강조한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개 법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조사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수는 200만이 넘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10%나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비·교육비 부담’(80.8%)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66.1%)을 꼽았다.

하지만 전체 한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 없는 경우가 73.1%에 달했으며, 정기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받은 비율은 15.2%에 그쳤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렇다할 처벌규정이 없는 탓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전재수 의원은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양육비 지급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양육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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