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 메일서 비밀 저장한 아내 벌금형

"누구든 타인 비밀 침해·도용 해서는 안돼"

본문 이미지 -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이혼소송 진행 중 남편의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열람하고 파일을 저장한 여성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남편과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였다. 그는 2017년 7월 경 컴퓨터로 남편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커플', '카카오톡 자료' 등 이메일을 열람하고 첨부파일을 저장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누구든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면서 "A씨가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ac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