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윤혜진 기자 |
경찰은 연말까지 영장심사관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본청과 지방청,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으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은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를 지난 3월 시범 도입했다.서울지역 내 강남, 수서, 송파 등 시범운영한 전국 23개 경찰서들의 7개월 간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0% △체포영장 91.2% △압수수색영장 93.4%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구속영장 65.6% △체포영장 87.4% △압수수색영장 88.5% 비교해 3개 항목 모두 발부율이 올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의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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