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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경찰 영장심사관, 내년부터 전국 확대 추진

시범운영 7개월간 구속·체포 등 영장 발부율 올라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10-21 09:00 송고
© News1 윤혜진 기자
© News1 윤혜진 기자

경찰은 연말까지 영장심사관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본청과 지방청,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으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은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를 지난 3월 시범 도입했다.
서울지역 내 강남, 수서, 송파 등 시범운영한 전국 23개 경찰서들의 7개월 간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0% △체포영장 91.2% △압수수색영장 93.4%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구속영장 65.6% △체포영장 87.4% △압수수색영장 88.5% 비교해 3개 항목 모두 발부율이 올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의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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