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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과다소각 진주산업 허가취소 ‘부당’…청주시 패소(종합)

市 “내용 검토해 즉각 항소할 것”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8-16 15: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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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을 과다소각해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된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수사결과 진주산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관리법상 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초과 처리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고, 2차 적발 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

시는 지난 2월 진주산업이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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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산업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청주시가 두 차례의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한 것은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고 설령 법령을 제대로 적용했더라도 처분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근거로 둔 1차와 2차의 행위가 달라 2차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 측 변호인은 “법령상 적용에 문제가 없다"면서 "1, 2차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행위라는 환경부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진주산업은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의 다이옥신을 배출, 지난해 검찰에 적발됐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대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진주산업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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