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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사건' 공대위 측 "檢 처분, 김 감독에게 면죄부 준 것"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7-12-14 10:59 송고 | 2023-06-08 17:37 최종수정
김기덕 감독 © News1
김기덕 감독 © News1
'김기덕 사건' 공대위 측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은 김 감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영화감독 김기덕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주최로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이명숙 변호사는 '김기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감독의 행위가) 벌금으로 단죄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의 판단은 김 감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폭행에 대한 구약식 기소에 대해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실 공방이 이뤄져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의 구약식이 적절한 양형인지 다시 한번 판단받을 기회가 부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된 A씨에게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감독에 대한 A의 고소 사건은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136개 단체가 결성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촬영 현장에서 사전이나 사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수차례 사력을 다해 뺨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이 연기지도가 될 수 없고, 시나리오 대본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연출이 될 수 없다"고 김 감독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감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이번 달 7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베드신' 강요로 A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3일 <'여배우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김기덕 감독 피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6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breez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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