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구글이 선택한 차등의결권, 우리 기업엔 그림의 떡"

한경硏 "일자리 창출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 필요"
구글, 차등의결권 도입 후 매출 24배·영업익 30배·고용 21배 급증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7-05-24 08:11 송고 | 2017-05-24 09:33 최종수정
 
 
"우리는 구글의 혁신능력을 지킬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위해 장기적 성과를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기적인 사업성과를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2004년 구글은 상장 시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 주주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래리 페이지를 비롯한 구글의 공동창업자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구글 지분의 63.5%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덕분에 구글은 상장 후에도 단기 실적보다 장기적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경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후 구글은 구글 글라스, 구글 무인자동차 등 혁신을 이뤘다. 이는 곧 매출액(24배)·영업이익(30배)·고용(21배) 등의 비약적 증가로 나타났다.

차등의결권이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진에 의한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논의마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 사례에서도 보듯 차등의결권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약한 벤처·중소기업에게는 경영권 위협 없이 외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실제 구글은 경영권이 안정화되다보니 200여건의 인수합병(M&A)을 통해 급성장했다.

차등의결권은 구글만 선택한 것이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장기투자와 외부 헤지펀드에 의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1%에서 13.5%(2015년 8월)로 증가했다. 페이스북, 그루폰, 링크드인 등 최근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대표적 기업이다. 세계적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도 차등의결권 때문에 2014년 9월 홍콩증권거래소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를 선택한 바 있다. 미국의 워런 버핏이나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은 애플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린라이트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는 우리 돈 150조원(1371억달러)을 배당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과도한 헤지펀드의 요구에 스티브 잡스는 "미래투자를 위해 현금을 남겨놓아야 한다"며 방어해왔지만 잡스 사후 헤지펀드는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경영진이 기업 약탈자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공격적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생기업의 경우 성장에 필수저인 투자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의결권보다 배당과 시세차익에 관심이 높은 주주에 저렴하게 주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영진에 의한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돕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eit@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