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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메모', 김기춘 사법처리 결정적 역할 전망…증거 가능성 커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12-09 06:00 송고 | 2016-12-09 09:29 최종수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순실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메모'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법처리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김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빗대 ‘기춘 대원군’라는 표현을 쓰며 최순실 게이트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7일 국정조사에 참석한 김 전 비서실장은 국정조사위원들의 최순실씨와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연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해당 업무메모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주관이나 생각이 담겼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방어적 태도로 일관해 비난이 일었다. 
하지만 김 전 비서실장의 잘 계산된 방어적 태도에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메모’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범죄일람표’

김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전교조와 언론은 탄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 등도 조목조목 기록돼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 전 비서실장이 사법부 소속 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김 전 민정수석이 굳이 개인의 업무수첩에 허위를 개입시킬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또 해당 ‘업무메모’가 김 전 민정수석의 개인수첩인 만큼 ‘임의성’도 인정될 수 있다.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에 기재돼 있는 김 전 실장의 발언과 지시사항 가운데 다수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비서실장의 문제적 지시사항과 발언 등을 꼼꼼히 기재한 김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는 사실상 김 전 비서실장의 ‘범죄일람표’와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64)가 김 전 비서실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도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원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증명력’을 인정할 경우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메모' … '특신상태' 인정돼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작성한 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진술서 등을 증거로 인정하고 ‘전문증거’ 등은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는 전문증거에 해당된다. 전문증거는 법원의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직접 법원에 진술하기 않도 다른 형태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특신상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당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진실성’이 제반 외부적 정황에 의해 보장돼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가 형사소송법 315조 3호가 정하고 있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매일매일 업무일지를 써 둔 것은 당연히 형사소송법 규정상 ‘신용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에 기재된 내용 일부 등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외부적 정황에 의해 진실성’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태로 ‘신용도’가 높은 문서라는 입장이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는 매일의 회의 내용을 기록한 ‘일상적 기록물’로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형법학자는 김 전 비서실장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를 두고 “주관이나 생각이 담겼을 수도 있다”며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정한 것에 대해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다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김 전 민정수석의 ‘업무메모’의 증거능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령 김 전 비서실장의 주장처럼 ‘업무메모’가 주관적으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증명력의 문제로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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