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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근기법 개정안, 근로시간 연장·휴일 수당 삭감 없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0-05 14:49 송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휴일근로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휴일근로 수당은 삭감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단체 등이 근로시간 증가와 임금 삭감 등을 우려하며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앞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권 의원은 "휴일근로가산임금 규정 삭제로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휴일근로(주16시간)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60시간(추가 연장근로 8시간 포함시)으로 단축되므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개정안이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상시 허용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임금이 대폭 감소하고,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줄어드는 근로시간(주당 16시간)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유 및 기간, 대상근로자의 범위 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며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연장근로가 일반근로자와의 합의로만 가능한 것과 달리 추가 연장근로는 일반근로자와의 합의 외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행 근로시간 적용 특례업종(12개 업종, 328만명) 역시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해당 업종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경영상 해고,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며 "경영상 해고시 해고회피 노력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자산 매각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2014.10.5/뉴스1 © News1 윤창완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2014.10.5/뉴스1 © News1 윤창완 기자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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