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우리 국가정보원이 12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붙잡힌 북한군 2명에 관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가운데, 생포된 북한군의 귀순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이날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현지 전장 상황을 파악,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정원에 따르면 생포된 북한군 한 명은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군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며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 온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쿠르스크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고, 자신은 낙오돼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진술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는데요.
북한군 2명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로 이송돼 우크라이나 보안국으로부터 심문을 받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북한군 2명이 심문 과정에서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우리 정부는 이들의 국내 송환을 위해 물밑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해 11월 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국제법상 지위와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부대원으로 참전한 북한군은 국제법상 ‘용병’이 아닌 ‘러시아군’으로 간주된다”며 “공식적인 교전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북한군이 러시아 군대에 편입돼 전투에 참여했다면, 이들은 러시아 정규군의 공식 구성원이기 때문에 포로 지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북한 군인들은 ‘불법 전투원’ 등으로 간주돼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죠.
즉 포로 지위를 인정받은 북한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관여가 쉽지 않겠으나, 북한과 러시아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국내 송환을 추진해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변 실장은 “소속 미확인의 북한군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된다”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군 송환을 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날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현지 전장 상황을 파악,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정원에 따르면 생포된 북한군 한 명은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군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며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 온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쿠르스크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고, 자신은 낙오돼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진술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는데요.
북한군 2명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로 이송돼 우크라이나 보안국으로부터 심문을 받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북한군 2명이 심문 과정에서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우리 정부는 이들의 국내 송환을 위해 물밑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해 11월 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국제법상 지위와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부대원으로 참전한 북한군은 국제법상 ‘용병’이 아닌 ‘러시아군’으로 간주된다”며 “공식적인 교전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북한군이 러시아 군대에 편입돼 전투에 참여했다면, 이들은 러시아 정규군의 공식 구성원이기 때문에 포로 지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북한 군인들은 ‘불법 전투원’ 등으로 간주돼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죠.
즉 포로 지위를 인정받은 북한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관여가 쉽지 않겠으나, 북한과 러시아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국내 송환을 추진해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변 실장은 “소속 미확인의 북한군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된다”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군 송환을 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