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대기발령 중인 경찰 '노래방 도우미' 불렀다 해임

2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3월 노래방 도우미 불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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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폭행 혐의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것이 적발돼 해임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적발된 40대 경찰 이 모 씨를 지난 5월 해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모 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금전 문제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이 모 씨는 3월 18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가 적발됐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모 씨가 광진경찰서 내 지구대 소속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폭행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 모 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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