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자신을 사업가로 속여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7000만원을 뜯어내고 성관계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중년 여성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씨(69)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9월 중순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50~60대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을 '방위 산업체 사장'으로 속여가며 총 18명에게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부러 공휴일에 피해 여성들을 만나 "쉬는 날이라 직원이 없는데, 납품 단가 등을 치르지 못하면 수백만원 피해를 보게 된다"며 "돈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바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냈다.
또 이씨는 자신이 사업가임을 믿게 하기 위해 고급빌라 사진 등을 여성들에게 보냈고, "같이 살자" "결혼 하자"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실제 결혼대상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이씨는 하루에 2명의 여성을 만나며 성관계를 갖기도 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미모의 여성 사진을 채팅 사이트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 이씨에게 접촉해 부산에 사는 이씨를 서울로 불러들여 지난 23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휴대전화에서 수신차단을 한 여성이 100여명에 달한다"며 "밝혀진 것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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