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경력 빼고 호봉 정한 공공병원…인권위 "비정규직 차별"

간호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 호봉 책정 과정서 비정규직 경력 배제
병원 측 "채용권자의 재량"…인권위 "재량 범위 넘어선 평등권 침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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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한 지자체 공공병원이 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비정규직 경력을 빼고 호봉을 책정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 행위"라며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해당 공공병원이 속한 지자체 시장과 병원장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이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해당 병원 노조위원장은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들이 입사 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인정 과정에서 채용 직무와 동일·유사한 경력 중 계약직 경력만 인정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채용 전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권자의 재량이며, 계약직 근무 경력을 호봉 획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상 권한 행사라고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단순히 채용 형태를 갖고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인 간호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 등은 면허를 취득해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채용 경로의 차이가 업무 전문성이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별도의 직위를 부여받지 않은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등이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용 경로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채용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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