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9월 동행축제' 기간 서울 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청 등과 협업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33일간 서울 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 구간(76개 전통시장, 총 14.72㎞)을 지정해 1회 2시간 이내 주·정차가 가능하다. 소방시설 밀집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제외한다.
경찰은 9월 동행축제가 개최되는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9월 동행축제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경찰은 "주·정차 허용 구간은 관할 구청과 협조해 안내 현수막, 입간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해 사고와 혼잡을 예방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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