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10월 16일 보궐선거 때까지 설세훈 부감이 대행

조희연 서울교육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으로 2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설세훈 부교육감이 차기 교육감 선출 때까지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효력 상실)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궐위 시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설 부교육감은 다음 달 16일 보궐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뽑힐 때까지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설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보궐선거 때까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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