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집합 피해자에 '신고 무마' 취지 전화…1심 유죄 벌금형"경찰신고는 두달 뒤…전화 당시엔 수사개시 예상 안돼" 무죄 확정ⓒ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면담강요죄군대군대 가혹행위이장호 기자 "70조 산업으로의 도약"…아시아 최초 '법률 산업 박람회' 열린다[기자의 눈] 암(癌)과 함께 한 1년…환우들에게 전하고픈 진심관련 기사'故이예람 사건 은폐의혹'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유족 "매우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