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쓰러진 정재호 전 의원, 국가 상대 1심 패소…"상해 아냐"

정 전 의원측 "직무로 인한 재해"…국회 사무처, 재해보상금 거절
법원 "상해와 질병은 구분되는 개념…직무상 상해로 못봐"

본문 이미지 -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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