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민법상 당연무효…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얻은 것" 대법 "하자 중대·명백해야 당연무효…아니라면 행정소송 대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세금원천징수은행이장호 기자 "70조 산업으로의 도약"…아시아 최초 '법률 산업 박람회' 열린다[기자의 눈] 암(癌)과 함께 한 1년…환우들에게 전하고픈 진심관련 기사대법 "과세처분 당연무효 아닌 한 행정소송 없이 부당이득 반환 안 돼"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소송…대법 "다시 판단하라" 파기환송"코인도 찾아낸다"…관악구, 가상자산 압류해 체납액 징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