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선거법 '행위' 명확성 원칙 위반, 위헌"…검찰 "자의적 해석 염려 없어" 법원서 신청 받아들일 경우 재판 중지…李 "재판 지연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202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