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