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이재명위증교사무죄서한샘 기자 尹 '탄핵 부결'에 헌재 한숨 돌렸지만…'불완전체' 리스크 여전"간염 별거 아냐" 부하 연가 제한, '출퇴근' 맘대로 한 경찰 간부관련 기사[인터뷰] 나경원 "코리안 퍼스트 중요…예산안, 민주당에 뒤통수 맞아"무죄 후 첫 법원 온 이재명 '묵묵부답'…재판 15분 만에 끝'거부권·명태균' 약발 떨어진 대국민담화…윤 지지율 다시 정체'험지' 경북 찾은 이재명 "특활비 모두 줄이고 민생예산으로 돌려야"국힘 "민주당, 예산안 독단 처리도 모자라 거리로…민심 외면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