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이재명선거법위증교사유죄무죄민주당법원검찰노선웅 기자 '비위 논란' 이기흥 체육회장, 오늘 직무정지 불복 재판 첫 심문'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검찰 핵심 증거…법원 판단 달랐다관련 기사'거부권·명태균' 약발 떨어진 대국민담화…윤 지지율 다시 정체장외집회란 연극 무대에 오른 민주 [기자의눈]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선거법 이어 2라운드(종합)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사실·법리에 부합 안해"(2보)유승민 "이재명, 이석연 만나 '정치보복 끊겠다'? …희생양 코스프레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