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하면서 디올백에 대해 "가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동일성 판단 근거. (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하면서 디올백에 대해 "가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일성 판단 근거가 된 긁힘 방지 스티커와 기포 수. (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관련 키워드디올백명품가방 수수 의혹황두현 기자 서울의소리, 김건희 무혐의에 "법 사기극…항고·재고발 검토"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추징금 9년째 5억원 미납김기성 기자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종합)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2보)관련 기사"명품백 불기소 국민 눈높이 맞나?"…검찰총장 '묵묵부답'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무혐의'…檢, 불기소 결정적 이유는김건희 명품 가방 최종 무혐의 "검찰, 양심 따라 내린 결론"(종합)대통령실,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에 "정해진 입장 없다"'김건희 명품백 의혹'…최재영 첫 접촉부터 전원 불기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