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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