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측이 오는 30일 채권자들과 두 번째 회생절차 협의회를 연다.
채권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의 회생절차 협의회 참석을 재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구 대표가 직접 출석해 현 사태와 관련된 의문들을 소명할지 주목된다.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자인 티메프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채권자 중 참석을 희망해 재판부에서 허가한 채권자 및 정부 ·유관기관들의 참석 하에 두 번째 회생절차 협의회를 연다.
이날 협의회에선 지난 20일 위촉된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직접 티메프의 재산, 영업 상황이나 자구 계획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 채권자 측에서 재판부에 구 대표의 협의회 참석을 요청한 만큼, 구 대표가 참석할 경우 큐텐으로 흘러 들어간 티메프의 자금 흐름이나 구조조정 가능성 등 남아있는 의문점들에 대한 소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1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법원과 채권자협의회는 티몬·위메프가 제시한 자구계획안 등을 검토했다.
두 회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안에는 정산시스템 개편, 인력구조조정,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자구안에는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해 티몬 4만 명, 위메프 6만 명 등 약 10만 명에게 채권상환을 완료한다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이 포함됐다.
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서는 분할변제안(1안), 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 및 출자전환(2안) 하겠다는 변제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채권자협의회는 티몬·위메프의 현재 재무 상황이나 자구계획안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 CRO 선임 등을 제안했다. 또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과 관련해서도 티메프 측에만 유리한 측면이 있어 오히려 그 비용으로 정상화를 서둘러달라는 의견을 내는 등 보완·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이뤄진 바 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9월 2일까지 보류했다.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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