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기 신청 등을 골자로 한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상업 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 신청의 도입 등 국민 접근성 향상 △본·지점, 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에서 등기하도록 했다.
또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을 통해 전자 신청 접근성을 높이고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줄였고,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등기 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 기록에 변경 사항만 등기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지점 등기부 폐지 및 사무소 등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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