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정황 제대로 수사 안해…증거 수집 기회 놓쳐A 씨 측 "수사 매뉴얼 제출하라" vs "대외비 자료 제출 불가"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법원부산돌려차기이세현 기자 '첫 구속 영부인' 김건희, 이번 주 보석 심문…특검은 반대[주목, 이주의 재판]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 "집합금지명령에 손해" 소송…法 "국가책임 없다"관련 기사법정에 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자가 멀리 떨어지길"'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13일 법정에 선다.'부산 돌려차기' 2차 가해자가 피해자 고소…경찰 "혐의 없음"'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 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