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남자 고등학생의 연락처를 받은 뒤 4일 만에 수백차례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올해 4월 피해자 A씨를 동네에서 만나 연락처를 받은 뒤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겨우 4일 만에 329통이 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 이씨는 A씨의 집까지 찾아가 'xxx 살죠?ㅎㅎ', '저도 지금 앞에 와있어서요', '혼자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함부로 따라가지도 않을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 판사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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