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대용 김일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 시작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측면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인 '방어태세'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 법무법인 신촌 소속 송재원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를 추가로 대리인에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송 변호사는 대전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해 인천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친 뒤 2003년부터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80·고시 10회) 등과 함께 법무법인 신촌을 설립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조계에선 송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을 설립해 활동중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송 변호사를 선임한 배경에 전직 헌법재판관의 '조력'이 있지 않냐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신촌은 2003년 김 전 재판관과 송 변호사를 비롯해 황도연 전 재판관(83·고시 10회), 고(故) 이영모 전 재판관,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을 지낸 한기찬 변호사(67·4기) 등 5명의 변호사가 모여 설립했다. 지금은 5인의 설립자 중 김 전 재판관과 송 변호사 2명이 남아 있고, 총 5명의 변호사가 법무법인 신촌에서 활동 중이다.
박 대통령이 김 전 재판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진 않았지만 송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사실상 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측면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동흡 전 재판관(66·5기)도 대리인단에 정식 합류하진 않았지만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현재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활동중인 박 대통령의 대리인은 검사 출신 이중환 변호사(58·15기) 등 모두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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