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 인정… "시대에 부합한 판결"

대법원, 정상적인 혼인관계서도 강간죄 인정 판결

본문 이미지 -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대법원이 부부강간죄를 인정하게 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에 대해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된다. 2013.4.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대법원이 부부강간죄를 인정하게 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에 대해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된다. 2013.4.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