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용설명서

전용 84㎡는 34평? 25평?…헷갈리는 집 면적

전용 84㎡는 34평? 25평?…헷갈리는 집 면적

# '내 집 마련'을 위해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은 30대 직장인 A 씨. 같은 전용 84㎡ 아파트를 두고 한 곳에서는 '34평', 다른 곳에서는 '25평'이라고 설명해 혼란스러웠다.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아파트 면적을 설명할 때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등 서로 다른 기준이 사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평으로 환산하면 약 25.4평이지만 시장에서는 흔히 '34평형'으로 불린다.
"공동명의가 무조건 절세?"…집 살 때 따져볼 득실

"공동명의가 무조건 절세?"…집 살 때 따져볼 득실

# 내년 상반기 결혼을 앞둔 30대 남성 직장인 김성실 씨(가명). 김 씨는 연내 서울 강북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이다. 그는 향후 절세 효과 등을 고민한 끝에 예비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을 사기로 결심했다.최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공동명의가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히지만, 증여 문제 등 여러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30억 집 사면 '전수검증'…자금출처 어디까지 보나

30억 집 사면 '전수검증'…자금출처 어디까지 보나

국세청이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 내역을 전수 검증하는 등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현금부자와 고액 사적채무 활용자 등 127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까지 작성했더라도 실제 상환 능력이나 이자 지급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편법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국세청은 "편법적인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가용한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 대상을 대폭
민간임대업자 누구길래…8·3 세제개편 '직격탄'

민간임대업자 누구길래…8·3 세제개편 '직격탄'

2017년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민간 임대업자'가 됐는데결국 줬다 빼앗네요"(서울 아파트 민간임대업자 A 씨)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정부가 등록임대 아파트에 부여해 온 세제 감면 특례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도 강화하면서다.과거 정부의 세제 혜택을 믿고 임대사업에 뛰어든 사업자들은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등
사라지는 전세…5억 보증금, 월세 얼마가 적당할까

사라지는 전세…5억 보증금, 월세 얼마가 적당할까

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아주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중 이재명 대통령 발언)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거래는 줄고 월세는 늘면서 임대차 시장의 중심이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25
청약 무주택의 함정…세대분리가 끝이 아니다

청약 무주택의 함정…세대분리가 끝이 아니다

# 30대 남성 나홀로 씨(가명)는 최근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서울에 월셋집을 구했다. 주민등록상 주소도 새집으로 옮겼다.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됐으니 청약 자격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를 분리한 탓에 해당 청약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서울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이어지면서 무주택 인정 기

많이 본 뉴스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