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없거나 구간 초과 이용 시 1배 부가운임 부과SR 직원들이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홍보하고 있다. (SR 제공)뉴스1ⓒ news1관련 키워드SRTSR에스알여객운송약관승차권부정승차방지김동규 기자 프로젝트 리츠 본격 시행…중견 건설사 자금 조달 길 열린다국토부, 농림부 등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관련 기사SRT, 개통 9주년 맞아 'SRT-Day' 이벤트…경품·할인 혜택 풍성SR, 장애 청소년에게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전달SRT 모바일 승차권 디자인 변경…'더 편리하게 정보 확인'SR, 수서역에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진행SR, 수능시험 수험생 수송지원 총력…'특별수송대책본부 운영'